[회계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세법에는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세법상으로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여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자 세금보고 양식인 1040으로 소득세 보고를 할 수 있다.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미국 내에 3년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하였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다. 거주 기간 산정은 당해 연도 거주 기간에 일 년 전 거주 기간의 삼 분의 일, 이년 전 거주 기간의 육분의 일을 더 하게 되고 183일이 넘으면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2020, 2021, 2022년도에 각각 120일 동안 미국 내에 머물렀다면 2022년도 거주 기간 120일, 2021년도 인정 거주 기간 40일, 2020년도 인정 거주 기간 20일을 합산해서 180일이 되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는 A, G, J, Q, F, M 등의 임시 체류 비자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해에 거주자와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함께 가질 수도 있다. 미국에 거주를 시작한 첫해에 거주 기간 규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되고 바로 이전 연도에는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거주를 시작한 연도의 거주 시작 날짜 이후는 거주자로 그 이전에는 비거주자로 되는 이중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다. 만약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에 거주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세금보고 연장을 하여 거주 기간을 채워 거주자로 1040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를 시작하여 2023년도에 계속 미국에 거주할 예정이면 2022년도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에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 연장을 하여 10월 15일까지 2023년도에 거주 기간을 채우면 2022년도 세금 보고도 미국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의 한 명이 거주자이고 다른 한 명이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선택하여 부부합산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보고에 연말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거주자였다는 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개인 세금보고 1040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소득뿐 아니라 전 세계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하고 공제나 크레딧도 사용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소셜 번호가 없다면 세금보고와 함께 택스 아이디를 신청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 크레딧은 소셜 번호가있을 때만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크레딧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소셜 번호가 있어야만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1040을 사용할 수가 없고 비거주자 세금보고 1040NR을 사용해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보고 세법상 거주자 이중 거주자